학교는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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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썰

학교는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정식으로 교사는 아니나, 마음가짐은 이미 교사다라는 마인드를 지니며 살고 있는 예비교사 중 한 명입니다.

저희에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평생에 걸쳐 바라봐온 꿈인 동시에 평생을 걸쳐 실현해 나갈 인생사명입니다.

그와 같은 꿈의 그리고 사명의 첫 단추인 임용고시가 이제 약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1분 1초의 시간이 황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8.12일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황금같은 시간을 쪼개 교육부에, 시민사회에 잘 들리지 않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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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지 긴 글이지만, 다음의 글을 읽어봐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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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공채가 있는 부분은 정규직 채용에서 제외한다.”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공채가 있는 “교사”라는 자리의 정규직전환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걸쳐 수 백명, 수 천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저희들 모두 평생에 걸쳐 생각나는, 잊히지 않는 선생님 한 분씩 계시지 않던가요? 혹은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할 만한 선생님이 계시지 않던가요?

이처럼 한 교육은 학생들의 평생 인격 및 성격, 정서적 안정, 사회성 등 삶의 여러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육을 노동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교수방법, 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사 자리를 객관적 검증도 없이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분들에게 정규직을 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동의합니다. 쪼개기 계약이나 학교 내에서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동일노동 동일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호봉 다 인정받고, 똑같이 방학 쉬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담임수당 등 똑같이 급여 나옵니다. 정교사와의 차이는 정교사는 정년보장 받는 것이고,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약완료로 인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 5달 정도에 걸쳐 총 5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면 이분들의 휴직계 자리를 내면 그 때 또 기간제 분들 쓸겁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제 분들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시켜줄겁니까?

2.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규준참조검사인 상대평가 방법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기에 임용고시도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인 상대평가 방법으로 뽑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1차 전공과 교육학 논술 및 서술형시험으로, 2차는 수업시연, 수업나눔, 교직면접, 집단토론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게 교사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학교, 성적, 경력, 성명 등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영전강을 뽑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즉, 경력, 인맥 등의 다른 이유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나 인맥 없이 뽑히는 방법은 학기 중에 급하게 나오는 자리 말고는 사실상 뽑히기 어렵습니다. 분명 기간제 교사 중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뽑는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임용고시는 100% 공정한 방법으로 뽑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뽑힌 기준이 100%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기간제의 경력이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요? 예비 임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사’ 자격증이 교사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교사’ 라는 자격증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학 4년 내내 학과 내의 봉사활동, 교__사 이수, 참관실습, 교생실습, 그 밖의 열린 학교, 수 많은 수업시연, 밤낮 없이 수 많은 실습 위주의 과제, 학술제 등을 통해 바로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렀습니다. 심지어, 대학 4년 공부한 내용보단 임용공부 1년 공부하면서 깨닫는게 더 많습니다. 임용공부를 하면서 내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입니다. 경력도 어느 정도 이론이 바탕이 된 후에 쌓아야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3. 기간제교사도 시험쳐서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용고시는 1차 지필고시 문제에 현장과 관련된 이론들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암기+적용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요즘은 1차는 통과개념입니다. 2차에서 면접과 수업시연 등에서 변별력이 아주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에선 기간제 분들의 현장 경험으로 임고생보단 유리합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하면서 붙는 분들 많습니다. 기간제교사하면서 돈을 버는 대신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걸 감안하고 선택 하신 겁니다. 기간제 교사와 예비 임고생 모두에게 동등하게 시험 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교사로서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영어와 스포츠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교사자격증 없이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력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교사가 이미 성인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쉬운 내용을, 아이들의 눈눞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통합적,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강사(스강)들은 강사 스스로 체육은 잘 할지 모르나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인적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하지 않고 기구준비, 보조 역할만 하는 강사들도 많구요.
이미 학교 현장에는 체육교사,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영어교육과 도덕교육과 등 교과전담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전강이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정작 정부와 나라에서는 초등교육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 사회적 합의 없이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교육주체인 예비교사들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실상 밀실회의, 회의내용 비공개 등으로 인한 날치기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 간의 논의할 대화의 기회도 안주고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임용없이 정규직 교사를 시켜준다는 것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제발 소통 부탁드립니다.

4. 현행 임용 체계 법률 어기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대 넣으려고, 이대 입학규정 바꿨던 거랑 기간제 교사 공무원 만들려고 법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판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

5. 티오 증진을 위해 시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티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쟁률을 무조건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경쟁을 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계획이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외 기간제를 정규직 티오로 증원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한 공약을 무시한 채,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주어지는 인건비는 한정적입니다. 이들의 정규직화로 인해서 신규 티오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인맥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 역차별입니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임용시험이 열려있지만, ‘기존’ 기간제와 스강 등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화는 일반 수험생에게 닫혀있습니다. 정규티오를 확충해 모두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해주세요. 이 밖의 다른 부분의 공공부문의 정규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른 집단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재밌는 썰,괴담 보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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